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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양중기에 대해 표시하여야 할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은?

1

최대 인양 높이

2

경고 표시

3

운전 속도

4

정격하중

해설

최대 인양 높이는 규정된 표시사항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에 따라 양중기(호이스트 등)에는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를 운전자·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