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강렬한 소음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 [산업안전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0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강렬한 소음작업”에 해당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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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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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3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4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정의)상 '강렬한 소음작업'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이다. 이후 95dB/4시간, 100dB/2시간, 105dB/1시간, 110dB/30분, 115dB/15분 순으로 소음 크기가 5dB 올라갈 때마다 허용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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