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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5년 3회차
건설현장에서 높이 5[m] 이상인 콘크리트 교량의 설치작업을 하는 경우 재해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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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부재를 크레인 등으로 인양하는 경우에는 부재에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두 군데 이상 결속하여 인양하여야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걸이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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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크레인을 이용하도록 하고 달줄, 달포대 등의 사용을 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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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나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좌굴(挫屈)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4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9조에 따라 재료·기구·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달줄·달포대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는 규정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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