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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5년 2회차
다음 중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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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5[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해설
근골격계부담작업(고용노동부 고시) 제11호는 '하루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으로 반복 충격을 가하는 작업'이다. 보기 1은 '시간당 5회 이상'으로 기준(10회)에 미달하여 부담작업에 속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제5호(쪼그려 앉기)·제8호(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 들기)·제2호(같은 동작 반복)에 각각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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