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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단, 각 사업장은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으로 한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3

산업보건의

4

안전관리자

해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 위원은 사업장 대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해당 부서의 장 등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 위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 위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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