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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에서 근로… | [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1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에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의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1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2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하는 보호구

3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4

중대재해 목적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해설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외부 방문객용 보호구, 안전보건업무용 사무기기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제한된다. 반면 업무상 재해(중대재해 등)로 발생한 정신질환 치료비용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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