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화학… | [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화학설비로서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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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로 또는 가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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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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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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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는 가열로·가열기, 반응폭주 우려 설비,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장치를 계측장치 설치 대상으로 규정한다. '흡열반응' 반응장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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