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 [산업안전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5년 2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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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통로
2
비계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3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4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해설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소화기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안전통로'는 근로자 통행·공사 진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가설시설로 보아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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