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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가스용접장치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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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이지압력이 127[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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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의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전용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1[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용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보기의 '1m를 초과'는 틀린 값이다.
참고로 게이지 압력 127kPa 초과 금지, 옥외 발생기실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이격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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