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프레스를 제외한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주형조형기(鑄型造形機) 및 형단조기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중 프레스를 제외한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주형조형기(鑄型造形機) 및 형단조기 등에 관한 안전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게이트가드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인터록(연동)장치를 사용하여 문을 닫지 않으면 동작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연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발견시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기계의 히터 등의 가열부위,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4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해설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형단조기 등에서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자체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체계에 따르되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연 1회 이상 자체검사’는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다.
①게이트가드식은 인터록으로 문을 닫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게 하고, ③가열부·감전 우려 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며, ④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두는 것은 모두 옳은 조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