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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중 하인리히 방식의 재해코스트 산정에 있어 직접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간병급여
2
직업재활급여
3
신규채용비용
4
상병(傷病)보상연금
해설
하인리히의 직접비는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비용(요양·휴업·장해·유족·장의·간병·직업재활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이다. 신규채용비용은 간접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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