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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근로자에게 작업중 또는 통행 시 전락(轉落)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호퍼(hopper), 피트(pit)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높이 얼마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
85[cm] 이상
2
95[cm] 이상
3
90[cm] 이상
4
80[c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케틀·호퍼·피트 등 전락 위험 개구부에는 높이 c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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