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 [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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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의 부동침하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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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붕괴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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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계에 대한 유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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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장치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에 따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전도·전락 위험 시 우선 조치는 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조치이다. '경보장치 설치'는 이 조항의 조치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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