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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몇 개월 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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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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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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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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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사용내역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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