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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로 분류되는 물질은?
휘발유
중유
실린더류
등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4류 위험물 인화점 기준 분류에서 제2석유류(등유·경유)는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이다. 휘발유는 제1석유류, 중유는 제3석유류, 실린더유는 제4석유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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