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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와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를 구분할 때 화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와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를 구분할 때 화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1

온도·압력·유량 등을 지시·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2

사이클론·백필터·전기점검기 등 분진처리설비

3

응축기·냉각기·가열기·증발기 등의 열교환기류

4

안전밸브·안전관·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해설

화학설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7)에는 반응·혼합·분리·저장·계량·열교환기류·고로 등 본체 설비가 해당한다. 응축기·냉각기·가열기·증발기 등 열교환기류가 화학설비이며, 자동제어 관련 설비·분진처리설비·비상조치(안전밸브 등) 설비는 모두 부속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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