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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내화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2

건축물 주변에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 화재 시 1시간 이상 그 안전성을 유지한 경우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축물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4

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해설

내화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에서 내화구조 면제 단서는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이다. 보기 ②의 '자동소화설비 설치 + 화재 시 1시간 이상 안전성 유지'는 조문에 없는 변조 표현이라 틀렸다. 기둥·보는 지상 1층까지, 지지대는 끝부분(배관·전선관은 1단)까지가 규정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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