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고온으로 가열건조한 인화성 액체는 발화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에 격납시킬 것
2
바깥 면이 현저히 고온이 되는 건조설비에 가까운 장소에는 인화성 액체를 두지 않도록 할 것
3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할 것
4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가열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도록 할 것
해설
위험물 건조설비로 가열건조하는 건조물은 진동·충격 등으로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3조). '쉽게 이탈되도록'은 오히려 화재·폭발 위험을 키우므로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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