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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의 방호장치인 헤드가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지게차의 방호장치인 헤드가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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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는 최대하중의 2배(5[t]을 넘는 값에 대해 5[t]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일 것

3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cm] 미만일 것

4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는 1.5[m]미터 이상일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헤드가드)에 따라 상부틀 각 개구의 폭·길이는 16cm 미만이어야 한다.

  • 강도는 최대하중 2배(4t을 넘는 값은 4t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등분포정하중에 견뎌야 하므로, 5t을 기준으로 한 서술은 오류다.
  • 서서 조작하는 방식은 운전석 바닥면에서 상부틀 하면까지 1.88m 이상이어야 하므로, 1.8m을 기준으로 한 서술은 오류다.
  •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은 좌석 윗면에서 상부틀 아랫면까지 0.903m 이상이어야 하므로, 1.5m를 기준으로 한 서술은 오류다.

※ 1.88m·0.903m는 출제 당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0조의 수치이며, 2019년 개정으로 높이 기준이 한국산업표준 위임으로 바뀌어 현행 KS B ISO 6055 기준은 입식 1,905mm·좌식 903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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