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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사업은 해당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사업은 해당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얼마 이상인 사업인가?

1

500[kW]

2

200[kW]

3

300[kW]

4

150[kW]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금속가공·비금속광물·화학·목재·자동차 등)은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인 사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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