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사업은 해당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사업은 해당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얼마 이상인 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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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W]
2
200[kW]
3
300[kW]
4
150[kW]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금속가공·비금속광물·화학·목재·자동차 등)은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인 사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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