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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의 안전인증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의 안전인증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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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표시는 「KCs」 마크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에 안전인증을 뜻하는 소문자 s(safety)를 붙인 형태이며, 표시 옆에 안전인증번호를 함께 적는다.

안전인증(의무)과 자율안전확인신고는 같은 KCs 마크를 쓰고, 함께 적는 번호(안전인증번호 / 자율안전확인신고번호)로 구분한다.

  • 원 안의 S — S마크로 안전인증 표시가 아니다
  • 원 안의 kps — 옛 안전인증 마크로 현재의 표시가 아니다
  • KG — 가스용품 마크로 안전인증 표시가 아니다

안전인증대상 품목에 이 표시가 없으면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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