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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 [산업안전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5년 1회차

건설현장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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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설치

2

방호선반 설치

3

수직보호망 설치

4

울타리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상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의 조치를 한다. 울타리 설치는 추락·접근 방지용으로 낙하물 방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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