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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 | [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2회차

구축물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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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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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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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의 구조체가 안전측으로 과도하게 설계가 되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는 구축물이 하중·화재로 내력이 저하되거나 인근 굴착·항타로 침하·균열 등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한다. '안전측으로 과도하게 설계된 경우'는 오히려 안전여유가 큰 것이므로 위험 제거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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