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후 건설공사중 6개월 이내마다 안전보… | [산업안전기사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4년 2회차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후 건설공사중 6개월 이내마다 안전보건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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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3
자율안전관리 업체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심사 면제
4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사항은 계획서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의 부합 여부,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변경 내용의 적정성이다.
'자율안전관리업체의 계획서 제출·심사 면제'는 확인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제출 특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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