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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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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단,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ㄱ.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에 관한 사항
ㄷ.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ㄹ.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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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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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3

ㄱ, ㄴ, ㄹ, ㅁ

4

ㄱ, ㄴ, ㄷ, ㄹ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기재사항은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ㅁ), ②안전보건교육(ㄱ), ③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ㄹ), ④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ㄷ), ⑤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이다. 단서가 ⑤를 제외하였으므로 ㄱ·ㄷ·ㄹ·ㅁ만 남는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ㄴ)은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해당 사업장에 내리는 행정처분 사항이지, 사업주가 규정에 적어야 하는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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