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4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전체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
2
안전관리자가 질병 외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안전관리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중대재해가 연간 5건 발생한 경우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12조상 증원·교체 명령 사유는 ①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②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③관리자가 질병·그 밖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 불가 ④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이다.
'전체 평균재해율 이상'은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과 다르므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질병 외 6개월·질병 3개월·중대재해 5건)는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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