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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중 계상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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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3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중 계상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2

외부비계, 작업발판 등의 가설구조물 설치 소요비

3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4

근로자 건강관리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재해예방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가설구조물(외부비계·작업발판 등) 설치·해체 비용은 순수 공사비이므로 계상·사용 대상이 아니다. 개인보호구, 기술지도비, 근로자 건강관리비는 사용 가능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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