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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3회차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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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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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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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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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해설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한 경우'는 안전밸브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6조).

차단밸브 설치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된 경우
  •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된 경우
  •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 플레어헤더 방식으로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 그 차단밸브의 개폐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 배출용량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와 안전밸브 등을 병렬로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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