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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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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3회차

고용노동부 고시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에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해설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제1호는 하루에 총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으로 규정한다. 보기 ①은 '2시간'으로 서술되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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