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관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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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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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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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과거 '24시간 이내'로 오인하기 쉬우나 현행 및 출제 당시 기준 모두 '지체 없이'가 정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