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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1회차

다음 와이어로프 중 양중기에 사용가능한 범위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1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8[%]인 것

2

이음매가 있는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8[%]인 것

4

심하게 부식된 것

해설

와이어로프 폐기(사용금지) 기준: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이 1010[%] 이상,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7[%] 초과, 심하게 부식·변형된 것.
따라서 소선 절단 88[%](1010[%] 미만)는 사용 가능 범위이며, 지름 감소 88[%]는 77[%]를 초과하므로 폐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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