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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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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기

2

롤러기

3

예초기

4

진공포장기

해설

방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도·대여·설치·사용에 제공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진공포장기·래핑기)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롤러기는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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