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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단위공정설비로부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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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단위공정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 바깥 면으로부터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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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 및 별표8: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단위공정시설·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 바깥 면으로부터 10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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