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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 | [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2회차

위험물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로서 특수화학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1

흡열반응이 행하여지는 반응설비

2

대기압 하에서 섭씨 300[°C]로 운전되는 설비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상온에서 게이지 압력으로 200[kPa]의 압력으로 운전되는 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특수화학설비)상 특수화학설비에는 발열반응 설비, 증류·추출·분리 설비, 가열·건조 설비, 반응폭주 우려 설비 등이 포함되며, '가열매체의 온도가 위험물질의 분해온도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가 이에 해당한다.

  • 흡열반응이 행하여지는 반응설비: 특수화학설비 기준은 발열반응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대기압 하에서 섭씨 300°C로 운전되는 설비: 기준은 350°C 이상이므로 미달이다.
  • 상온에서 게이지 압력 200kPa로 운전되는 설비: 기준은 게이지압력 980kPa 이상이므로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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