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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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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계·기구 및 설비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회전축·기어·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어떠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1

고정형

2

묻힘형

3

개방형

4

돌출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 따라 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핀 등의 기계요소는 신체 접촉·말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묻힘형(매몰형)으로 설치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돌출형은 회전 중 걸림 재해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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