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보호구에 표시하여야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보호구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규격 또는 등급
ㄴ.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ㄷ. 제조 사업장의 소재지
ㄹ. 자율안전확인 번호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ㄹ
해설
정답 4) ㄱ, ㄴ, ㄹ
자율안전확인 제품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별표 14에 따른다.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등,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자율안전확인 번호이다. 따라서 ㄱ(규격 또는 등급)·ㄴ(제조번호 및 제조연월)·ㄹ(자율안전확인 번호)가 표시사항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ㄷ. 제조 사업장의 소재지: 표시사항은 '제조자명'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는 표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ㄷ이 포함된 1)·2)·3)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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