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5년 1회차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은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船倉)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최소 얼마를 초과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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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2
1.5[m]
3
1.3[m]
4
1.8[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4조에 따라 갑판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 깊이가 1.5m를 초과하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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