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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경사는 최대 몇 도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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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상 경사는 30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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