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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의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산업안전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5년 1회차

달비계의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2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3

균열이 있는 것

4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는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소선의 10% 이상 절단,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 꼬인 것, 심하게 변형·부식된 것 등이다. '균열이 있는 것'은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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