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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급자재비가 30억, 직접노무비가 35억, 관급자재비가 20억인 빌딩신축공사를 할 경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1회차

사급자재비가 30억, 직접노무비가 35억, 관급자재비가 20억인 빌딩신축공사를 할 경우 계상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얼마인가?(단, 공사종류는 일반건설공사(갑)임)

1

159,800,000원

2

201,450,000원

3

153,850,000원

4

122,000,000원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이며,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급자재비도 재료비에 포함한다.
대상액 =30(사급재료)+20(관급재료)+35(직접노무비)=85= 30억(사급재료) + 20억(관급재료) + 35억(직접노무비) = 85억
일반건설공사(갑)로서 대상액 50억원 이상이므로 요율 2.37%를 적용하면
85,000,000,000×0.0237=201,450,00085{,}000{,}000{,}000 \times 0.0237 = 201{,}450{,}000
따라서 정답이다. 관급자재비를 빠뜨리고 65억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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