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해당하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1회차
다음 설명에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대 지간길이가 50[m]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2
터널 건설공사
3
지상높이가 31[m]인 건축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4
깊이가 8[m]인 굴착공사
해설
깊이 8m 굴착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지상높이 m 이상 건축물, 최대 지간길이 m 이상 교량, 터널·다목적댐 등, 그리고 깊이 m 이상인 굴착공사이다.
깊이 m 굴착은 10m 미만이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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