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구축물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 | [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구축물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구축물의 구조체가 과도한 안전측으로 설계가 되었을 경우

2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경우

3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인근에서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해설

'구조체가 과도한 안전측으로 설계'된 경우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안전성 평가 대상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구축물 안전성 평가)의 대상은 내력 저하, 하중에 의한 붕괴 위험, 인근 굴착·항타로 인한 침하·균열 등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