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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알킬알루미늄
황린
니트로글리세린
나트륨
알킬알루미늄·황린·나트륨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지만, 니트로글리세린은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이므로 제3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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