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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 | [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1회차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근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하나 전로를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준이 있다. 그 예외 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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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2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4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단서상 전로 차단 예외는 생명유지장치·비상경보·환기·비상조명 등 가동 중지로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기기 설계·작동상 제한으로 차단 불가능한 경우, 감전·아크로 인한 화상·화재·폭발 위험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이다.

'관리감독자 배치로 단시간 완료'는 예외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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