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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 전용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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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나 구명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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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설비의 하강시 동력하강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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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석 외의 탑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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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에 따라 전용탑승설비로 근로자를 달아 올릴 때 조치사항은 안전대·구명줄 설치, 탑승설비 전도·탈락 방지 조치, 하강 시 동력하강방법 사용 등이다. '승차석 외 탑승 제한'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관련 규정이라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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