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의 안전인증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의 안전인증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1
2
3
4
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표시는 「KCs」 마크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에 안전인증을 뜻하는 소문자 s(safety)를 붙인 형태이며, 표시 옆에 안전인증번호를 함께 적는다.
안전인증(의무)과 자율안전확인신고는 같은 KCs 마크를 쓰고, 함께 적는 번호(안전인증번호 / 자율안전확인신고번호)로 구분한다.
보기의 나머지는 안전인증 표시가 아니다 — 원 안의 S는 S마크, 원 안의 kps는 옛 안전인증 마크, KG는 가스용품 마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