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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3회차
위험물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로서 특수화학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1
대기압 하에서 섭씨 [°C]로 운전되는 설비
2
흡열반응이 행하여지는 반응설비
3
상온에서 게이지 압력으로 [kPa]의 압력으로 운전되는 설비
4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 특수화학설비: 발열반응 반응장치, 증류·정류 등 분리장치, 온도 350℃ 이상 또는 게이지압력 980kPa 이상 운전설비, 가열로·가열기, 그리고 가열매체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등이다.
300℃(350 미만)·흡열반응·200kPa(980 미만)은 미달이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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