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로서 특수화 상세 페이지

2026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집 과목별 필수이론+14개년 기출🚀 최신판 가격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3회차

위험물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로서 특수화학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1

대기압 하에서 섭씨 300300[°C]로 운전되는 설비

2

흡열반응이 행하여지는 반응설비

3

상온에서 게이지 압력으로 200200[kPa]의 압력으로 운전되는 설비

4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 특수화학설비: 발열반응 반응장치, 증류·정류 등 분리장치, 온도 350℃ 이상 또는 게이지압력 980kPa 이상 운전설비, 가열로·가열기, 그리고 가열매체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등이다.

300℃(350 미만)·흡열반응·200kPa(980 미만)은 미달이므로 정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