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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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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1회차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 및 동작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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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A]30[mA] 이하, 0.03[]0.03[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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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A]15[mA] 이하, 0.03[]0.03[초] 이하

3

15[mA]15[mA] 이하, 0.01[]0.01[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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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A]30[mA] 이하, 0.01[]0.01[초] 이하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상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은 장소의 콘센트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를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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