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로서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5년 1회차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로서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구리도체)의 단면적은 몇 이상이어야 하는가?(단,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 도체 단면적의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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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구리도체는 6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상 주접지단자에 접속하는 보호등전위본딩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 6, 알루미늄 16, 강철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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