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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에서 권과방지장치의 달기구 윗면이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몇 [cm] 이상 간격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는가?(단, 직동식 권과장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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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권과방지장치는 달기구 윗면이 권상장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0.25m(25cm) 이상 간격이 되도록 조정한다(직동식은 0.05m 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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